사업소개
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?
대전·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대전·세종지역의 산업계 특성에 맞는 수요조사를 통해,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훈련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입니다.
본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훈련생은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수행근거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(직업능력개발의 촉진)
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6. 사업주, 사업주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, 제5호
제20조(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)
① 생략
3.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(이하 "우선지원대상기업"이라 한다)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.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·연구,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·보급 등의 사업
교육훈련참여대상
향상과정 :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(우선지원 대상기업) 재직근로자에 한함
양성과정 : 전문대 및 대학졸업예정자(단, 휴학 등으로 졸업할 수 없는 자 제외)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구직자
※단, 직업훈련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 및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교육훈련을 수강중인 자 제외
교육훈련신청방법
메일 : ddchrd@naver.com
팩스 : 042-866-0636
전화 : 042-866-0505, 0635
유의사항
- 대덕대학교 HRD사업단과 협약체결 시 교육 참여가능
- 훈련시간 80%이상 참여 시 이수 완료
- 기업맞춤형 과정개설 및 개발 가능